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
피해주택 ‘매수희망자’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낙찰을 지원하고, ‘거주희망자’에겐 공공임대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.
지원대상
1. 대항력·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(신탁사기 등 예외 지원)
2. 임차주택에 대한 경·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
3. 면적·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-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(피해자여건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조정 가능)
4. 수사개시, 반환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
5.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
6.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
지원1. 경·공매절차 지원
- 경·공매 대행: HUG가 경·공매 대행 및 정부가 경·공매 비용 70% 부담
- 우선매수권 부여: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 구매 가능.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.
- 임대공급: LH 등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전환해 그대로 거주 가능
- 조세채권 안분: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세금 분리 환수
(전세사기 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은 보증금 5억원 초과해도 지원)
지원2. 금융지원
-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
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(최장 10년)
서울 | 과밀 억제권역 용인/ 화성/ 세종/ 김포 |
광역시, 안산/ 광주/ 파주/ 이천/ 평택 |
그 외 지역 |
최대 5,500만원 | 최대 4,800만원 | 최대 2,800만원 | 최대 2,500만원 |
* 최우선변제금 :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,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
- 구입·전세자금지원
- 디딤돌대출(소득 연 7천만원이하, 최대 4억원, 최장 3년거치)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(한도 4억원·금리 1.85~2.7%·만기 30년) 적용
- 특례보금자리론(소득기준 없음. 최대 5억원, 최장 3년거치, 금리는 3.65%~3.95%, 50년 만기)
- 신용회복 프로그램: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가능
지원3. 긴급복지 지원제도
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56만원, 재산3억1000만원 이하면 생계비(월 62만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월 40만원) 등을 6개월~1년간 지원한다. 신용대출도 3% 금리로 최대 1200만원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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